남부지검 올해 증권·금융사범 51명 구속기소…"311억 동결"

뉴스1 제공  | 2018.12.19 16:15
서울남부지검. © News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올 한해 동안 증권·금융사범 5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67명을 인지하고, 그 중 51명을 구속 기소, 16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의 증권·금융사범 주요 수사사례는 Δ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운영비리 사건 Δ삼성증권 배당 오류사건 Δ줄기세포 치료제 이용 주가조작 사건 Δ주식 워런트 증권(ELW)을 이용한 신종 부정거래 사건이 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지난 4~12월 허위 코인 및 원화를 충전해 고객들을 기망한 가상화폐거래소 4개 업체 운영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7월에는 금융조사 제1부 증권범죄합수단이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오류 사고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입력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8월에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조사 제2부는 11월에 8개 종목 ELW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집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한 일당을 검거해 2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남부지검은 "이와 함께 불법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혐의자들의 재산을 파악하고,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합계 311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증권·금융사범의 적발과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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