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前 국정원 국장 징역 4년 구형…"신뢰 훼손"

뉴스1 제공  | 2018.12.19 16:10

"혈세 낭비하면서 조작…부하직원에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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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 은닉 범죄까지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에도 혈세를 낭비하면서 다수의 위법 수집 증거를 제출해 법정과 국민을 속였다"며 "사실 규명을 위한 협조도 하지 않은 채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 영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확인서는 열악한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질 낮은 A4용지로 출입경기록을 인쇄하고 첨부하라"며 위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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