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14→13세 미만…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뉴스1 제공  | 2018.12.19 15:25

예방·교화·피해자보호·협력 등 4대 핵심가치

법무부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하고 기재부·교육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산림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날로 흉포화·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예방, 교화, 보호, 협력 등 4대 핵심가치 아래 5대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먼저 청소년의 비행유입 차단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등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취약가정과 전문상담기관의 연계, 가출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학교안팎 청소년 준법교육 강화도 진행된다.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또한 소년사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년사건 전문검사제' 도입도 진행될 계획이다.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이 검토된다. 더불어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 구축, 명예보호관찰제도 및 교사 멘토링 사업 내실화, 민영소년원 설립도 추진하게 된다.

피해자 보호 개선을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의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터넷 등 사이버상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재판참여 권리 확대도 이루어진다.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소년비행예방혐의회 운영 내실화 및 경찰과 보호관찰대상자 정보공유 강화 등의 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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