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금융상품으로 거래한다면?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8.12.19 16:59

[the300]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 시대의 ICT혁신정책' 토론회…美·日 등 "증권 규제 틀에서 암호화폐 관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 '블록체인'의 현재 위치는 어디쯤일까. 정부에서도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비트코인 광풍'의 트라우마로 오히려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같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혁파하고 대대적인 블록체인 관련 제도 정비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감지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혁신정책' 토론회를 갖고 "규제 창출쪽에만 모든 사고가 모아지는데, 이제는 규제의 혁파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시장과 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막는다고 멈춰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즉흥적 대응과 무분별한 규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되고 제대로 된 법·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라 지적했다.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이처럼 정보에 대한 기술이자, 정보에 대한 새로운 사상"이라며 "자본주의를 먼저 받아들여 자본을 축적한 나라, 새로운 기술을 먼저 받아들여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시대는 알을 깨고 나오는 어린 새와 같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우리의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미래를 가져다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발제는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이 ‘블록체인 현상과 미래, 그리고 규제혁신’으로 주제로,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블록체인 시대의 바람직한 법제도적 규율방안’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 진화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진흥이든 규제이든 섣부른 포지티브 규제(법령에 열거된 것만 허용) 방식의 법을 적용하면 산업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법리에 의한 사후규제를 하거나 최소한의 법제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책당국 역시 암호화폐 분야별로 기존 법률을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윤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유틸리티형 토큰)이나 자산 증서 등 암호화폐 역할과 용도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성격을 한 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동일시 해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

이에 윤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 것, 일본 정부가 기존의 자금결제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검토하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기존 증권 규제 틀에서 암호화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국내에도 최근 증권형 토큰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해당 업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만약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기존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차별화된 금융업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혁심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금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 변호사는 "정책 담당자들이 민간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 기조 변화를 이루는 한편 최근 개정된 지역특구법 등을 통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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