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중원 소집통지 안한 총회 무효판단…"재판 다시"

뉴스1 제공  | 2018.12.19 12:05

대법 "소집 누락여부 심리 미진" 소송각하 2심 파기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법원이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한 임시총회는 무효라며 이에 기초한 소송을 각하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소집누락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 절차나 요건에 흠결이나 부적법 사유가 있을 때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종중이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종중이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한 7명 모두에 대해 좀더 심리해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 연락통지가 가능한 자들이었는지, 실제 통지가 이뤄진 바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종중은 전북 김제 공덕면 일대에 사는 일부 종중원이 적법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어 유씨 등에게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다며, 2014년 7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해당 부동산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고 유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매각 총회를 주재한 B씨가 A종중 관례에 따라 2004년 1월 대표자로 선임된 점을 들어 B씨가 소집하지 않은 2014년 7월 임시총회는 부적법해 해당 총회 결의에 따라 제기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했다.


A종중은 이에 2017년 5월 임시총회를 소집해 2014년 7월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C씨를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는 등 결의사항을 모두 추인한다고 결의했다.

2심은 그러나 "7명의 종중원이 종중 족보에 등재돼 있음에도 종원명부에서 누락돼 소집대상에서 제외됐다"며 2017년 5월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 이에 기초한 소송도 부적법하다며 또 다시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엔 해당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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