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근속, 안식휴가" 사람인HR, 여가친화기업 인증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12.19 11:56

마지막주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 연차휴가 1시간 단위로 허용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을 운영하는 사람인에이치알(사람인HR)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2018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일명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신규 인증된 기업은 4년마다 심사를 거쳐 재인증을 받는다. 올해 신규 및 재인증을 포함해 모두 39개 기업이 뽑혔다.

사람인HR은 2014년 첫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재인증을 통해 여가친화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사람인HR은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에 정규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회사를 떠나는 '온타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차 휴가를 1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시간연차제'도 운영 중이다. 또 5년 근속자에 5일의 안식휴가와 안식휴가비를 제공한다.


김용환 사람인HR 대표는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행복하게 근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기도록 실천 방안을 마련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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