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한항공, 박창진 前사무장에 20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8.12.19 10:59

조현아 전 부사장 상대 손배소·대한항공 상대 부당징계 무효 소송은 기각

올해 4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非行)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대한항공에 2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 확인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이원신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000만원을 인정하지만 공탁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부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사무장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 전 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21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20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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