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R&D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결과를 정리, 감리 지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금융위원회가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 자산화 가능한 연구개발 단계를 안내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지침에 맞춰 올해 회계처리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결론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구개발비 테마감리 과정에서 △개발비 인식 시점과 상업화 가능성 등 적정성 여부 △개발비 손상평가 적정성 △감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감리대상 회사들의 개발 성공과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지침상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개발비를 자산화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지침 이전 단계 자산화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실패 시 손상처리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일부 감리대상 기업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으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지만, 비합리적 가정을 적용한 회수가능 금액이 장부가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개발비에 매년 진행해야 하는 손상검사 역시 다수 기업이 생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조 부족으로 감사절차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서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단계별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적절성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심사시 중점 점검 이슈로 선정했다"며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등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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