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株 고무줄 개발비 자산화…"이러면 걸려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12.19 06:00

금감원, 제약 바이오기업 R&D 비용 감리 지적사례 발표…"2018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제약·바이오 회사 A사는 개발 중인 신약이 임상2상 시험을 마치면 조건부 판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상 1상 개시 이후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매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발비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따랐다는 설명이지만, 금융감독원 측은 "안정성·유효성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자산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R&D비용)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결과를 정리, 감리 지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금융위원회가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 자산화 가능한 연구개발 단계를 안내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지침에 맞춰 올해 회계처리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결론내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구개발비 테마감리 과정에서 △개발비 인식 시점과 상업화 가능성 등 적정성 여부 △개발비 손상평가 적정성 △감사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감리대상 회사들의 개발 성공과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지침상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개발비를 자산화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지침 이전 단계 자산화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실패 시 손상처리 과정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 일부 감리대상 기업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으로 사실상 개발이 중단됐지만, 비합리적 가정을 적용한 회수가능 금액이 장부가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개발비에 매년 진행해야 하는 손상검사 역시 다수 기업이 생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조 부족으로 감사절차가 미흡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서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단계별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 적절성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심사시 중점 점검 이슈로 선정했다"며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등이 적절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4. 4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