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19일 첫 법정 공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12.18 16:54

[the L]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지난달 1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분식(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내일(19일) 열린다.

지난 5월 이후 회계분식 이슈에 시달려 온 삼성바이오와 관련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개시되는 것이다. 법원이 삼성바이오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최근 검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수세에 몰린 삼성 측에 다소나마 유리한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201호 대법정에서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을 연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27일 외부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 등 증선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동시에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증선위는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해 삼성 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할 예정이다.

이번 심문기일에서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증선위 행정처분의 효력이 지속될 경우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증선위 측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가처분 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는 본안 소송의 흐름과 별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추후 본안 소송에서 확인될 것이니 지금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인 만큼 삼성바이오는 이번 심문 기일에 추후 승소 전략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이지만 사실상 준(準) 본안 재판 변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은 삼성바이오 측에 다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앞서 이달 초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이후 회계분식 이슈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의 감리를 진행해 분식회계 정황이 발견됐다더라도 상장폐지 사유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서초동 중견 로펌의 한 변호사는 "상장폐지 심사 기준과 분식 여부 판단 기준은 물론 다르다. 상장이 유지됐다고 해서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삼성바이오 주식이 거래가 재개된 후 주가가 급등한 점, 전문성을 갖춘 시장 관리기구가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은 행정법원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초 지난 5월에 처음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 이후 증선위와 금감원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는 사실도 행정법원이 삼성 측 주장을 무조건 외면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증선위 제재에 대한 불복소송과 별도로 삼성바이오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회계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공언한 점도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인용·기각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달 10일 공시를 통해 △전 업무 프로세스 재점검 후 강도 높은 내부 통제체계 운영(내년 2분기 중)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주기적 감사기능 강화(내년 1분기 중) △내부 회계 검증부서 신설 등 감독기능 전문화(내년 1분기) △법무조직의 확대 및 대표이사 직속 자문부서로 재편해 준법경영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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