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청약 분양권 계약취소…선의의 피해는 최소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12.18 15:56

불법 분양권인지 모르고 산 경우 구제 방안 마련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불법청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 당첨 분양권은 당첨자와 해당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모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모르고 매입한 경우에는 피해를 일부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당첨자 및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검증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들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빙자료를 검토 중이다. 아파트를 공급한 사업주체가 선의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법경찰 등과 협력해 검증할 것을 지장자치단체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판단하는 선의의 피해란 부정 당첨 분양권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산 경우다. 부정 당첨 분양권은 위장전입이나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해 당첨된 것인데, 이 분양권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면 이를 모르고 산 사람의 계약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계약금과 중고금 대출 등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분양권 매입에 든 프리미엄(웃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에 한해 공급계약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쯤 각 지자체에 부정 당첨 분양권의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거래 취소 명단에 포함된 불법 거래 건수는 전국 257건이었다.

서울에선 △송파구 헬리오시티 6건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5건 △영등포구 보라매SK뷰 11건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에서 2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어떤 억울한 상황이 있는 지 들어보는 단계"라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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