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조두순 나온다…"반대" 청원에 靑 대답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8.12.18 11:51

[the300]반복청원에 국민 뜻 보여, '20만명' 채운 소년법 청원도 네번째

조두순 주취경감 반대 국민청원/김현정 디자인기자

오는 2020년 12월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18일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이 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한다, 사형을 주장한다, 왜 술에 취하면 감옥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는가'라는 취지다. 피해자가 10여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 받았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무려 61만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조국 수석은 당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이라면서도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센터장도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고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비롯해 소년법 개정 청원 역시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사안"이라 밝혔다. 각기 다른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 청원은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밀양 집단강간 사건 등을 거론했다. 올 8월 소년법 관련 청원에서는 여고생이 관악산에서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달에 답변한 국민청원은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20만명을 넘긴 것으로는 네번째인 이번에도 성폭행 이후 협박에 시달리던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 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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