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 틀리면 목 졸린 15세 밴드, 靑 "인격권 보장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8.12.18 11:35

[the300]'4년간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 국민청원에 23만명 동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6인조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 당해 왔다는 국민청원 관련 "2019년 1월까지 청소년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둘 것"이라며 소속사가 청소년 대상 폭력·성폭력이 유죄확정되면 등록취소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인은 ‘평균 연령 15세인 멤버들은 목에 기타 케이블을 감아놓고 연주가 틀릴 때마다 줄을 당겨 목을 조르는 등 학대에 가까운 폭력에 지난 4년간 시달려왔다’고 했다. 여기에 약 23만 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이 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중이다. 남 비서관은 “현재 정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만 2577곳으로 지나치게 낮은 수익 배분, 투자비 등 부당한 금전 요구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소개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고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을 계획이다. 또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 비서관은 “폭력방지 등 기획사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는 심리 상담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 신청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 남 비서관은 “향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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