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2와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42)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고 신고해도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담뱃불을 옷에 붙여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문을 열어달라고 17번이나 119에 전화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출동하지 않자 끝내 "집에 불을 냈다"고 신고해 소방차 등을 출동하게 만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습 허위신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119와 112에 1000여번이나 허위로 신고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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