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 역차별 막으려면?···통신법에 '역외적용' 명문화 해야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8.12.18 14:00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해법 마련' 토론회 개최···국내대리인 지정+임시중지 검토

임종철 디자인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막기 위해선 '역외적용' 개념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할권 및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진행된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곽 교수는 비대칭적인 우리나라 규제 환경이 국내외 기업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함께 뛰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일부 해외 사업자들은 동일 수준의 법적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약 5조원의 수익을 벌고도 우리나라에는 법인세 200억원만 납부했다. 같은 기간 1조179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네이버가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노 위원장은 망 이용대가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동영상 시장에서 90% 점유율의 유튜브는 통신사에 망이용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지만 우리 기업인 아프리카TV, 카카오, 네이버 등은 연간 150억원, 300억원, 734억원을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고 있다"며 "이런 차이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곽 교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 확보와 제재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우선 '역외적용'이라는 개념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역외적용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곽 교수는 "역외적용을 명문화 하면 소모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 근거도 마련된다"며 "법집행 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해 규제기관의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하고,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도 해외사업자가 우리 규제기관의 협조를 거부하면 서비스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다만, 임시중지 명령과 같은 행정상 즉시 강제 발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요건과 명령 행사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허가·신고 주체와 사업 주체을 일치시키고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 정한 망 이용대가 환경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현재 이해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망 이용료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거쳐 망 이용료 협상의 공정성을 기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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