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재판없이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12.18 10:10

[the L]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018.1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전남 여수갑)이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건된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 마시고 오후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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