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르는 장기요양보험료…내년 15.3% 인상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12.18 10:00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고령화로 재원 확보 필요"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51%로 올해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인상률은 15.3%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노인성질환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구의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린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 이후 8년 만인 올해 6.55%에서 7.38%로 12.67% 올랐고 1년 만에 또 인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내년엔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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