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 100미터(m) 안에서는 새롭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담배 소매점 규제로 편의점 신규 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담배 소매인 간 영업 거리를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은 서초구(100m)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담배 소매인 간 영업 거리를 50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담배 소매인에는 개정된 영업 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적용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이 편의점 과당 출점 경쟁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 간 거리가 50m일 경우 상가·주거지역에 따라 20~30%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매출 잠식은 감소한다는 결과다.
특히 2016년 10월부터 점포 간 거리 100m 이상을 시행 중인 서초구의 경우 편의점 숫자는 당시 477개와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서울시 편의점 숫자는 13.2%(935개) 증가했다.
일부 소매인들의 거리제한 강화로 기존 골목 슈퍼나 편의점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영업양도를 위한 폐업신고와 신규지정 접수 시 기존 거리기준을 적용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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