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아동양육비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가 연체되더라도 외국과 달리 관련소송에 대한 법률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다.
소송을 거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양육비 지급이행에 관한 강제조치가 행정절차보다 법원의 이행명령에 의존하고 있고 지급 불이행에 관한 제재조치도 강력하지 않은 탓이다.
실제 양육비 이행 확약건수 중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바 있는 양육비 이행률은 31.9%에 불과하다. 3회이상 지속되고 있는 양육비 이행지속률은 46.9%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연체되거나 미지급 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거나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해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양육비이행관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양육비 회수, 전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했다.
허 조사관은 또 "지급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의도치않게 양육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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