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 분양가는 시세대로…입주자 "더 낮춰라" 불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12.18 06:00

'지원대책' 마련에도 입주자 불만 폭주…"분양가 산정방식 개선해야" 주장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10년 임대주택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임차인)들의 분양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핵심 요구사항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아서다. 현재 방식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무주택 임차인이 85㎡(이하 전용면적) 이하에 거주할 경우 장기저리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입주계약을 했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이 지난 10년간 전국 가격 상승률보다 1.5배 높고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을 포기하면 임대기간이 4년 연장된다. 영구임대주택자격을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은 4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을 임대로 살 수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통해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사업자-임차인간 협의절차 의무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장기저리대출 지원 △최대 8년 임대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10년 임대는 임차인이 10년 동안 살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2006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처음 공급됐다.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개 단지 3952가구, 민간이 4개 단지 1692가구를 공급했다. 전국에는 15만3000여가구가 공급됐고 현재 약 12만가구가 남아 있다.
 
2019년 분양전환이 다가옴에 따라 판교의 10년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그동안 분양가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건설원가에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이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대로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의 평균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대로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분양가 산정방식의 개선을 요구한 이유는 시세대로 책정할 경우 지난 10여년간 폭등한 집값이 그대로 반영돼 분양가가 턱없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06년 공급 당시 판교의 분양가 시세는 59㎡(이하 전용면적) 2억6000만~2억7000만원, 84㎡ 3억9000만~4억원대였다. 그러나 KB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판교의 시세는 59㎡가 약 7억원, 84㎡는 약 10억원으로 초기 시세보다 2~3배 뛰었다.
 
국토부가 저리대출 등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으로 분양가 자체를 낮추지 않으면 감당이 어려운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다른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서민을 위한다는 10년 임대주택은 시세대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 등 항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산정기준을 바꾼다 해도 소급적용할 수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 입주 5년 후 조기 분양전환한 임차인은 규정대로 감정평가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했는데 10년 임대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입주한 판교의 10년 임대주택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 절차에 들어가지만 임차인과 사업자, 정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고 검토한 결과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임차인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리대출상품과 10년 분납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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