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오전 9시45분경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이 모 사무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국회 본관 앞 계단 아래에서 현금을 뿌리는 소동을 일으켰다.
곧바로 국회 경비대가 이 사무관을 제지하고, 상황실 근무자가 출동해 국회 밖으로 이 사무관을 퇴장시켰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직원은 현재 병가를 내고 질병치료를 받아 오던 중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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