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61억 추가 혜택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8.12.18 10:00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할인율 확대…총 388만대 추가 혜택 기대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자료=국토교통부
연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할인 혜택은 확대된다.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은 늘어난다. 통행료 할인율 50%의 경우 기존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80%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0~70%까지 가능하다. 30% 할인율은 이용비율 80~50%에서 70~20%로 변경됐다. 이용비율 20% 미만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심야 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해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업계와의 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을 분산해 고속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 할인 확대로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안전 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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