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 정책지원 효과 '글쎄요'"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12.17 15:55

[2019년 경제정책방향]EITC·제로페이·카드수수료 인하 등 '패키지 지원'…"보안보다 획기적 변화 필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를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238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 확대 등 저소득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정책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는 "보안보다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수혜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월 최대 20만원의 연장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190만원 미만에서 월 210만원으로 높인 결과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보수액이 최저임금 120%(내년 기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이에 연장수당 포함 월급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모두 2조8200억원을 투입해 238만명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하는 저소득 자영업자 수도 올해 57만 가구에서 내년 115만 가구로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여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 소득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다.

결제 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낮추는 '제로페이'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매출액 기준 △8억원 미만 사업장은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이상은 0.5% 등의 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제로페이'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간편 결제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는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원 사업장은 2.21%에서 1.6%로 준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을 악화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편의점‧외식업 분야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 강제, 광고‧판촉 비용 전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연일 영업 악화를 호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정책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이 시행됐음에도 최근 저소득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보완보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 확대는 일부 고무적"이라면서도 "카드사 이익이 줄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로페이 역시 여신 기능이 도입되지 않으면 확대 보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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