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학생부 작성·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했다.
또 봉사활동 항목은 시간(활동 실적)만 적고 특기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 참여내용도 기재하지 않지만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 이름만 적는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적는다.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는 수상 경력과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이수시간이 기재사항에서 빠진다. 진로희망 분야는 선택적으로 기록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보존기관은 모두 '준영구'로 바뀐다. 학생부 관리를 강화키 위해서다.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도 명시된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 입력을 마감한 후 정정한 기록은 남았지만 학기 중 수정한 이력은 남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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