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연령 기준은?

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 2018.12.18 06:00

[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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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때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2018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년과 관련된 판례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현행법상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는 보통 60세입니다.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는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 이 법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 사업장의 규모 별로 차이를 두어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즉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60세는 만 나이이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합니다. 보통 기업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2.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에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정한 취업규칙의 효력


만약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에 정년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개정된 법과 달리 정해두었다면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1986년 5월 입사한 사원 A씨가 입사 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 14일로 기재하여 입사했는데,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인 2015년 9월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문제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인사규정 상 근로자 정년은 58세였습니다. 회사에서는 A씨의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 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 A씨에게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원 A씨는 실제 생일이 1958년 2월이고 법원에서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새 취업규칙에 대해 노조와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동의 없이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단을 파기하며 고령자노동법 시행 전에 정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던 경우에는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참조).

즉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이때의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에 정년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개정된 법과 달리 정해두었다면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규 등으로 해당 직장의 정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들이 고령자고용법과 달리 정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정해진 것인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업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사간 협의를 통해 고용보험법상 임금피크제를 고민해보는 등 60세 정년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올해에도 정년을 맞아 땀흘려 일하시던 직장에서의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년을 지켜 퇴임을 하는 것은 무척 영예로운 일인만큼 정년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인사도 드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축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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