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공사품질' 점수 반영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12.17 11:16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가 공공주택 사업을 맡도록 입찰기준이 개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 항목을 이달부터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실시공 전력이 있는 업체가 입찰하면 항목에 감점을 주고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격 위주로 시공사를 선정했던 기존 종심제 관행이 최저가 입찰을 부추기고 아파트 품질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심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공사수행 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따져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인데 가격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돼 사실상 최저가 입찰과 다를바 없다는 불만이 건설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LH는 종심제에 공사품질 항목을 반영해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사 품질 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는 폐지한다. 이 용어는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부여하는 용어로 발주처와 건설사 간 갑을관계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신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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