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해 검찰과 신 전 부위원장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신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고참·고령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정년이 임박했으나 퇴직 후 독자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퇴직을 거부하는 간부의 퇴직 유인책으로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관리 방안'을 시행해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인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 이후 급격히 시력이 저하돼 지금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다"며 "정밀검증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구치소 안에선 환경도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워 보석을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왼쪽 눈은 시신경이 60% 정도, 오른쪽 눈은 10% 정도 남아있어 사실상 실명한 상태"라며 "최근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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