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취업특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보석청구

뉴스1 제공  | 2018.12.17 10:40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2018.8.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지정해 검찰과 신 전 부위원장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신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고참·고령자를 채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정년이 임박했으나 퇴직 후 독자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퇴직을 거부하는 간부의 퇴직 유인책으로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관리 방안'을 시행해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판부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인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 이후 급격히 시력이 저하돼 지금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다"며 "정밀검증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구치소 안에선 환경도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워 보석을 청구했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왼쪽 눈은 시신경이 60% 정도, 오른쪽 눈은 10% 정도 남아있어 사실상 실명한 상태"라며 "최근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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