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행위, 첨단단속장비 활용해 단속한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12.17 10:19

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오늘부터 2개월간 사물인식 기반 첨단장비 동원해 불법행위 시범단속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17일부터 2개월간 사물인식 기반 첨단단속 장비를 활용한 불법행위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 기술(ADAS)을 적용한 것으로, 앞차의 속도 예측을 통한 제한속도 위반(과속)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지 의심차량 등 법규위반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공단은 자체 업무용 차량와 도로공사 순찰차량,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 차량 등에 장착해 단속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단속장비는 지난해 네비게이션 제작업체인 '팅크웨어'와 업무협약을 통해 개발했다.


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성, 시인성, 편의성 등 장치기능과 소프트웨어 개선을 진행하고 앞으로 도로공사 순찰차량 300대에 장착, 활용할 예정이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올들어 전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했다"며 "연말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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