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큰 데 따른 조치다.
올해 설에는 51일간 불공정 하도급센터를 운영해 총175,건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 추석에도 47일간 운영해 총188건, 260억원을 지급조치했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수도권 5개소과 대전·충청권 2개소, 광주·전라권 1개소, 부산·경남권 1개소, 대구·경북권 1개소 등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은 물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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