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해외에서도 쓴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12.17 11:40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료데이터 익명화해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업도 추진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카카오페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크라우드펀딩과 증권,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외에서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 임상시험은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자율차 도심 주행 실증사업 지역도 추가한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신산업에는 핀테크,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한다.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알리페이 등 해외사업자는 이미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다만 실질적 해외송금 효과를 지닌 포인트 이체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할 때 내던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간편결제업자들의 해외진출을 통한 핀테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차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자율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은 2개 지역을 추가한다. 현재 서울과 제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들어가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위탁 R&D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약의 1·2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1상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2상은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3상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장기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첨단소재 등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는 공공기관과 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령 병원에서 수집한 의료데이터를 익명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2022년까지 스마트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을 지원해 2022년까지 3만개를 보급한다. 5000만원인 스마트공장 지원단가는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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