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탈세 제보했는데 포상금은 고작 2000만원?"

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 2018.12.17 06:00

[the L] 행정법원, 탈세 제보자 포상금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



본인이 근무한 회사의 수십억원대 탈세 정황을 제보하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현장 확인으로 추징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탈세 제보자 A씨가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징한 법인세 탈루세액만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을 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국세청에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대해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제보했다. 또 해당 회사가 해외공장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방법과 은행 계좌 등이 포함된 자료도 제공했다. 삼성세무서장은 그해 12월15일부터 닷새간 현장 확인을 실시해 해당 회사가 일부 해외 현지 판매분 금액 등 약 8억원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삼성세무서장은 2016년 6월 A씨에게 2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이뤄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를 통한 추징금액에도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며 4억2500만원의 포상급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탈세 제보에 의해 조사를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600여만원의 포상금만 지급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세무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탈세를 제보하며 제공한 자료들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자료'에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언급한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등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서 조사포탈 관련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A씨의 제보는 추후 국세청 조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 세무조사로 약 36억원의 추가 재고 매출 누락분을 밝혀냈다"며 "이에 대한 법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삼성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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