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16일 "1월 중에 (선거제 관련법안이) 합의처리 되려면 12월 중에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속도감 있는 선거개혁 논의를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15일) 여야5당이 극적으로 합의한 선거제 개편을 다룰 정개특위의 운영방침을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다음주부터 주3일씩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저한테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 4월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적시한 준수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제 개편을 올해만큼은 법적시한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기적인 촉박성을 고려할 때 정개특위의 논의와 각 당의 논의가 병행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만들고 남는 쟁점들은 각 당의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추진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고 호소했다.
당초 합의문에 적힌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 검토)에 대해선 "10%가 언급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했다는 게 중요하다"며 정수확대 폭을 키울 수 있는 여지도 열었다.
심 위원장은 "그 어떤 것도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10%는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을 절충해 의원정수 확대를 논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 여야5당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 확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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