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탄력근로제, 내년 2월 '동시개편'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8.12.17 11:40

[2019년 경제정책방향]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연장여부 검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뉴스1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현장애로 해소' 방안이 담긴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정부 개편안이 내년 1월 나온다. 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 중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뤄졌다. 그 동안 최저임금은 정부 입김이 강한 공익위원 9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대립하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으론 최임위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구간설정위)를 두는 방식이 거론된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정 구간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거나 높게 오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최임위 산하에 구간설정위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난해 최임위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가 권고했던 내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예로 언급한 방안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결정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경제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을 올해 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전까지 늘릴 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확정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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