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상파 재송신과 저작권

머니투데이 최진원 대구대학교 DU인재법학부 교수 | 2018.12.17 03:30
우리는 KBS2 채널을 돈을 내고 본다. MBC, SBS도 마찬가지다. 유료채널이 아닌데도 말이다. 국민의 약 91%가 사실상 채널당 매월 400원을 지불한다. IPTV·케이블TV 이용요금에 해당 금액이 지상파 재송신이란 이름으로 지상파방송사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지상파를 더 높은 가격에 봐야 할 수 있다. 지상파채널 저작권에 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계약이 12월 만료돼 다시 계약해야 해서다.

공짜인 줄만 알았던 지상파방송의 저작권료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일이다. 과거 지역유선방송에서 지상파를 재송신했지만 저작권 얘기는 없었다. 오히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강권한 시절도 있었다. 그렇게 규제당국이 방송정책으로 결정한 문제가 10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로 간판을 바꿔 달고 서로 자율협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 법정소송으로 비화한 경우도 많아졌다. 이제 2018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당장 내년에 적용될 저작권료 협상은 오리무중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협상이 결렬된다고 IPTV·케이블TV에서 지상파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2012년 저작권 협상 중 KBS2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상파 역시 사용 중단을 요구하기 어렵다. 협상이 결렬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고 공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상파 재송신의 이유인 저작권이 원래 제한적 권리란 점도 한몫한다.

저작권은 소유권처럼 권리의 보호에만 중점을 두는 제도가 아니다. 과거 모 음반제작자가 MP3 불법공유자를 빵도둑놈에 비유한 적이 있다. 쉽게 와닿는 설명이지만 ‘음악’은 ‘빵’처럼 먹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비경합성’을 구현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이란 공익을 위한 제도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한적이며 규제가 많다. 저작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항상 원하는 가격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럼 얼마가 ‘적정 가격’일까. 법원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70원, 280원, 190원 등 다양한 숫자를 제시해왔다. 그동안 지상파는 2013년 가입자당 280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60원에서 400원의 재송신료를 받았으나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양쪽 모두 만족스런 눈치는 아니다. 최근에는 지상파가 재송신으로 오히려 이득을 본다는 연구까지 나왔으니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작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지켜보면 된다. 그런데 ‘돈 낼 사람’과 소통하는지 묻고 싶다.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결국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부담한다. 수용성 조사의 일환으로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물어볼 뿐이다.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찾아온 손님에게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라고 묻는 꼴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 비대칭’의 원시적 형태다.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방송법과 저작권법의 교차영역에 수많은 갈등이 남아 있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용료의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급하게 느껴지겠지만 지상파방송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며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거시적 논의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어때요?" 정부가 물었다…국민들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