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지난 13일 개최,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니말씨가 최초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해 체류기간 만료일(2016년 7월26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니말씨는 2017년 2월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의상자 인정 사례였다.
이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씨에 대해 범칙금 면제와 함께 체류자격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했고, 니말씨의 공로를 인정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씨가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형사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등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 부상을 당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법무부는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니말씨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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