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단기차입금 증액 중단" 요구에 한진칼 "정상적 경영활동" 반박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최석환 기자 | 2018.12.14 19:42

(종합)KCGI "이사의 선관주의무 반하는 것" 지적..한진칼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 차원" 선그어

강성부 대표

지난달 15일 한진칼 지분 9%를 매입했다고 밝힌 KCGI 펀드, 일명 강성부펀드가 14일 최근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증액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성부펀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칼 이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지난 5일 단기차입금의 규모를 165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렸다. 강성부 펀드는 이와 관련 "올해 말 기준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 늘려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선을 그은 뒤 "올해 12월 700억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원,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달리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 예상돼 차입금을 증액하게 된 것"이라며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부펀드 측은 "올해 중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액은 700억원에 불과하고, 기존 단기차입금 1650억원은 만기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이 기존 단기차입금총액을 무려 두배 가까이 증액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강성부펀드 측은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의 상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한도만 받아 놓아도 된다"며 "단기차입금을 미리 조달해 총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이 자산총액를 인위적으로 2조원이상으로 늘려 현행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성부펀드 측은 "감사는 경영권과 관련 없이 회사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인데, 이러한 감사의 선임조차 편법적인 수단으로 원천봉쇄하고자 한다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에 관한 한진칼의 의지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02조에 따라 이사의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번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는 만큼 위법행위 유지청구로서 이번 단기차입금 증액 관련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는 게 강성부펀드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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