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방직 인분투척' 피해자 40년만에 '정신적 손해배상'

뉴스1 제공  | 2018.12.14 18:20

헌재 민주화보상법 위헌 결정 영향…13명에 각 3200만원
대법 '보상없다'→파기환송심 "정신적 고통에 배상 책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1978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개입된 무자비한 폭행과 인분투척 만행 피해를 입은 당시 동일방직 노조원들이 국가로부터 추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4일 김모씨(61)등 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김씨 등 13명은 각 3200만원의 배상액을 받게 됐다. 나머지 4명의 배상금은 최고 13771만원, 최저 914만원이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을 일부 위헌 결정하면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리면서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심은 "국가는 중앙정보부, 경찰 등을 통해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행위는 노동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을 은폐해온 피고가 이제와서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일방직 사건은 여성들이 노조의 중심이 되어 노동운동을 이끈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있다. 당시 사측 사주를 받은 남성노동자들이 노조 대의원 선거에 참여한 여성들을 상대로 인분을 투척하여 선거를 무산시키면서 대대적 농성이 시작됐다. 이후 124명의 노조원들은 해고됐다.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사건에 관여했고 해고까지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과 그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했다면 모두 보상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등에 대한 38건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일부위헌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어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나이키·아디다스 말고…" 펀러닝족 늘자 매출 대박 난 브랜드
  4. 4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5. 5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