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유죄

뉴스1 제공  | 2018.12.14 16:45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 이날 이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12.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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