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은 14일 오전 열린 제261차 정기 이사회(이사장 이장무)에서 직무정지 유보 결정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신 총장은 “오늘 존경하는 이사장과 이사님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학을 경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KAIST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신 총장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이던 지난 2013년,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계약을 맺으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장비 사용료 22억여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가 해당 연구소에 근무하던 신 총장 제자인 임 모 박사의 인건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KAIST 이사장에게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신 총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즉각 반박했지만,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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