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위탁모 피해자 아버지 "살인죄 적용해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서민선 인턴기자 | 2018.12.14 13:34

피해자 가족 "아동학대 처벌 강화 촉구"

서울 강서구 위탁모 아동 학대 치사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위탁모 김모씨(38)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서민선 인턴기자

“위탁모는 아동 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서울 강서구 위탁모 아동 학대 치사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위탁모 김모씨(38)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씨가 학대해 숨지게 한 피해자 문모양(2)의 아버지 문모씨(22)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모에게는 최우선으로 돈을 보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위탁모에게) 묻고 싶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어 “현재 아내는 산후 우울증으로 집에만 있고 어머니도 사건 이후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위탁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하고다시는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모인 문모씨(25)도 “조카가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며 “위탁모가 엄한 처벌을 받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아이가 희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위탁 보육중인 문양을 뇌사 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돌보던 아이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이달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김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올해 10월12일부터 10일간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에게 음식을 거의 주지 않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문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증세를 보였지만 32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 문양은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달 10일 숨졌다.

올해 10월 초에는 생후 6개월 된 B군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에 얼굴이 잠기게 전신을 빠뜨린 뒤 5초간 숨을 못 쉬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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