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부금 횡령' 새희망씨앗 회장 2심도 징역형 구형

뉴스1 제공  | 2018.12.14 13:05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공소사실 변함 없다"
피고측 "좋은 뜻으로 한 일…피해 입히게 돼 아쉽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서영빈 기자 =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고 속여 약 5만명으로부터 128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후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씨(5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씨(38·여)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씨는 징역 8년, 김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기망행위를 부정했었지만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 인정하고 있다"며 "또한 편취액이 100억대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많은 후원을 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윤씨는 "좋은 뜻으로 후원했는데 잘못하게 됐다"며 "사단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용해서 100% 후원했으니 회계자료로 증명할 예정"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사기를 칠 목적은 없었다"며 "5000명의 아이들에게 잘해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씨도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우리 업무가 얼마나 체계화되지 못했는지 (알았다)"며 "취지는 교육, 애들 도와주기 등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서 입사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땀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의 시간이 다 없어진 것 같아서 마음아프다"며 "빨리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모금한 128억3735만원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후원 명목으로 128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지만, 실제로 기부된 금액은 1.7% 수준인 2억여원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들은 서울·인천·의정부·대전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리고, 지점 콜센터직원들이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DB자료와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사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월25일 오전 10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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