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13 지방선거 사범 1809명 기소… 당선자 139명 포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12.14 12:12

[the L] '거짓말 사범' 증가로 기소율은 다소 하락, 금품사범 비율은 감소

/사진제공=뉴스1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역 단체장 등으로 당선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130여명에 달한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4207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1809명(43%)을 기소하고 239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동시선거 때는 4450명이 입건돼 이 중 2349명(52.8%)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회 때에 비해 기소율이 낮아진 것은 단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구속 인원도 제6회 때 157명에서 이번 제7회에서 56명으로 대폭 줄었다. 구속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줄어들며 발부 건수도 감소한 탓이다. 구속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금품 선거사범의 비율이 줄어든 것도 구속 인원 감소의 이유로 꼽혔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인원은 322명으로 이 중 광역 단체장 4명과 기초 단체장 36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 67명 교육감 3명 등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6회 동시선거 때는 385명이 입건돼 이 중 162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재판은 현재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517명으로 이 중 15명은 실형 선고를 받았다. 당선자 중에서도 24명이 1심 선고를 받은 상태로 이 중 기초 단체장 2명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40명을 입건해 이 중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당선자 1명을 포함한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의 신뢰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은 1344곳에 달한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5. 5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