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창원지법과 회생기업·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협약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8.12.14 18:11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과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왼쪽)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회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조조정 및 개인회생․파산절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생기업을 캠코에 추천하고, 캠코는 추천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채권집중화, 자금대여 등 경영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캠코는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원지방법원은 캠코를 경유하는 사건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기업 및 가계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전국 법원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큰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며 "캠코는 경영위기에 처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상환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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