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14일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하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에 대한 정량평가나 합법성 감사를 완화해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규제의 요건과 내용을 법령에서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체계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법정주의를 정립해 하위 규정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추진 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구체화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과제 추진 모니터링 제도화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 △기회·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조치들이 사회·경제 전반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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