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부당이익 환수' 산정체계 개편 추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8.12.13 20:16
정부가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고도 기준이 모호해 범죄 수익이 몰수당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을 중심으로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체계 개편과 과징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법원이 금액의 신뢰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아예 금액 산정식을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관련 행위를 통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3~5배의 벌금형이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벌금과 과징금을 산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시간 바뀌는 주가를 기준으로 부당이득금 산정이 어려워지면서 범죄 행위로 수익을 취하고도 몰수·추징이 선고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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