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 월급 깎는다"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 2018.12.14 06:00

BOK경제연구, 월평균 근로시간 줄이는 효과…비정규직화율 높이기도

/자료=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 소득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국은행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팀과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작성한 것으로, 2010~2016년 기간중 나타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 2017~2018년 기간중 효과는 자료 확보의 한계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다음해 예고된 최저임금 수준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말한다. 최저임금 영향자는 기업이 미리 정해진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고용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근로형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시간당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최저임금 미만자)도 최저임금 영향자에 포함된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분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영향자는 저임금근로자에 해당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52.8%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감소하는 최저임금 영향자의 급여(1만원)는 월급(약89만원)의 1.1% 수준이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상승은 최저임금 영향자의 근로시간도 줄였다. 산업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약 2.3시간 감소했다. 최저임금 영향자 월평균 근로시간(117.9시간)의 1.3%에 해당한다.


이는 최저임금 영향자 그룹과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두 근로자 그룹 간 월평균 급여격차는 약 6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그룹 간 월평균 급여격차(196만원)의 0.3% 수준이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8.1%로 확정됐던 2015년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은 12.2%로 상승했다. 2014년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은 8.1%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다.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상승폭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자의 근로시간, 월평균 급여 감소폭이 이전에 비해 더 커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4%다.

임 연구위원은 "분석대상 기간중에는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 상승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 상승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뜻하는 비정규직화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비정규직화율은 0.68%포인트 높아졌다.

임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관련 영향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보완대책의 효과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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