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덜어내는 금융지주사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한은정 기자 | 2018.12.13 18:10

신한금융, '상무급' 임원 인사권 계열사에 부여…하나금융도 KEB하나은행장 후보 복수 추천


금융지주사 인사권이 가벼워지고 있다. 지주사는 물론 계열사 임원 인사까지 간섭하면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각 계열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배구조 재부규범 개정을 통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의 경영진 선임 범위를 자회사 부사장(보)과 부행장(보)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그동안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제외한 자회사 전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경위가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 자회사는 앞으로 상무급 임원인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한금융 11개 자회사 임원은 모두 58명이며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 상무급 임원은 7명이다.

신한금융은 자회사의 인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책임 경영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자경위 업무에 ‘자회사 경영진의 리더십 평가’가 신설됐다.

신한금융의 이번 조치는 지주사가 지나치게 폭넓은 인사권을 보유해 계열사 자율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신한금융에 대한 경영유의와 개선 조치를 통해 “자경위가 자회사 등 경영진 후보를 심의해 추천하는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자회사 등의 자율적 경영정책 및 내부통제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의 ‘인사권 내려놓기’는 비단 신한금융만의 사례는 아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핵심 자회사인 KEB하나은행 은행장의 최종 선출 권한을 기존의 지주사 이사회에서 은행 이사회로 넘겨줬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8월 정관 개정을 통해 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복수의 은행장 후보’를 받아 심의한 뒤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주사가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만큼 사실상 내정 전권을 가진 셈이었다면, 앞으로는 은행 이사회가 복수 후보 중 1인을 최종 선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부에선 ‘형식적인 자율성’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은행 등 계열사가 금융지주의 100% 완전 자회사인 탓에 지주사 뜻에 반하는 결정을 주총에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지주사의 인사권 ‘내려놓기’가 현재 수준을 넘어서긴 어려워 보인다. 지주사가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각 임원들의 인사권을 모두 넘기면 지주사 중심 지배구조가 약화되고 계열사별 ‘줄서기’ 등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계열사 임원들은 향후 해당 회사 CEO(최고경영자)는 물론 그룹 차원의 리더 후보들인 만큼 ‘지주사 차원에서 일찌감치 육성·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금융그룹들이 비은행 계열사 편입을 늘리는 등 덩치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지주사가 쥐고 있던 인사권을 일부 이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선 여전히 지주사에게 ‘인사권’이 핵심 수단”이라며 “상무급 인사를 각 계열사 CEO에게 부여한 신한금융의 이번 결정이 ‘절충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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