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7세미만 일괄 지급…'입학 전' 조항 삭제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8.12.13 11:51

[the300]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 기초연금법 가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2018.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여부와 상관 없이 만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키로 했다. 합의안은 '입학 전'이라고 명시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아동까지만 지급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돼기도 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태어난 달에 따라 정부의 수당 지급액을 차별하는 것 부당하다며 ‘입학 전’ 규정을 삭제키로 결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16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또 앞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던 기초연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소득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예컨대 소득 하위 20%와 21%의 소득수준은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소득 하위 20%에 일괄해 5만원을 더 지급하면 하위그룹의 소득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21~22%에 속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사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감액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어 조정을 하게 됐다. 이 부분은 이미 기초연금법에서도 도입하고 있고, 정부의 현금 지급으로 소득이 역전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이명수 복지위원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고 뒤늦게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 "비용추계서와 조문별 축조심사를 생략하게 됐다. 잘한일은 아니겠지만 불가피하게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상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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