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뒤면 지자체 청년 3% 의무고용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2.17 03:2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올해 일몰...기간 연장 법안 국회 환노위에 상정 조차 안돼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 /사진=홍봉진 기자

2주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의무고용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공공부문의 청년 고용 비율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고법)이 올 연말 효력이 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의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파행으로 인해 법안 상정도 하지 못한 상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효력이 끝난다. 청고법은 정부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전·제도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 2003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 기간 연장과 함께 명칭이 변경됐고, 청년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 더 연장돼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청고법은 청년고용을 위한 구체적 정책시행보다는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청고법 중 구체적인 정책을 밝힌 부분은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청고법이 연장되지 않아도 당장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채용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여전히 청년채용비율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고법이 사라진다고 당장 청년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적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다. 13개 광역시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청고법에 근거해 자치 조례에 청년의무고용을 명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청년의무고용비율 3% 역시 청고법을 본따 조례를 만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밖에도 민·관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자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례 역시 청고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청고법이 올해 끝나기 전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이 법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고법의 유효기간은 5년, 청년의무고용제는 3년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만 해당하는 청년고용 지원대상 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4일 파행되면서 청고법의 연내 처리 역시 멀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청고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청고법을 비롯한 중점법안을 연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민주당은 청고법을 야당과 의견차가 큰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면서 2주 가량 남은 청고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청고법이 이대로 사라질 경우 지자체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 중이다. 전국 지자체 청년고용정책을 점검한 뒤 다음주 초 일몰법 기간만료시의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고법 연장이 연내 처리되면 좋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새 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 법 기간 연장보다 훨씬 더 많은 시일이 걸리는만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청고법의 공백으로 인한 청년고용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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