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전 회장측 "특혜없다…배후세력 있는듯"

뉴스1 제공  | 2018.12.12 12:35

이호진 휠체어 없이 재판시작 30분 전 먼저 도착
변호인 "보석조건 위반한적 없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이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없고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에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2일 진행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1회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휠체어 없이 정장차림으로 법원에 왔다. 재판 시작 30분 전에 먼저 법정에 와 순서를 기다린 그는 시종 핫팩을 만지는 등 긴장한 모습도 보였으나 건강엔 큰 문제가 없어보였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거주지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전 회장이 술집이나 떡볶이집에 방문한 사진 등이 보도된 데 대해 "이 전 회장을 수행하던 기사가 몰래 휴대전화 촬영을 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보도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진 몰라도 일반 국민은 '무슨 재벌이 떡볶이를 먹나'라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태광그룹 간 오랜 악연, 가족 간 상속 분쟁 등을 거론하며 이 전 회장의 '특혜보석' 의혹이 제기된 데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보도에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른다"며 "이들도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취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항소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원 적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란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당시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두번째 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이 분리 선고됐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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