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기술 침해사건 직접 조사한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8.12.12 12:00

침해 기업에 자료제출·현장조사 요구, 미이행 시 기업명 공표…"기술탈취 근절, 확고한 의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3일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건 발생 시 조사와 시정 권고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 같은 행정 조치를 위해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서면 신고에 따라 침해 기업에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침해 행위로 판단되면 침해 기업에 시정 권고하고 미이행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침해 기업명과 행위 등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 중소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했다. 기술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침해 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의 행정적 구제가 사실상 어렵고, 소송 역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각 지방중기청의 기술보호지원반과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기술침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에 참여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거래 관계 없이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피해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